386.4조원 내년 예산안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종합)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법 등 쟁점법안 놓고 온종일 긴장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보다 48분 늦어 시한 준수 논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197표, 반대49표, 기권29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ㆍ지방행정 1조4000억원과 국방분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ㆍ물류 4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여야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해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영호남 지방 예산 불균형은 대구경북지역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호남지역 예산을 1200억원 증액해 해결했다.
이외에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자금과 간병비 지원을 위해 3억1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는 법정시한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표결 시점이 3일 0시48분으로, 엄밀히 따지면 2일 자정까지인 법정시한을 어긴 게 되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자정이 지나 본회의 차수변경을 했지만,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법을 비롯한 1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소득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2년 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쟁점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를 우회한 본회의 부의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보다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이날 오전부터 갈등을 벌였다.
같은 날 새벽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함께 5건의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벌집을 쑤신 듯 뒤숭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숙려기간도 무시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는 법을 어긴 것"이라며 쟁점법안 심사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또 정무위와 교문위 등 쟁점법안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자 여당 원내지도부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잇달아 회동을 갖고 중재안까지 마련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여당의 설득 끝에 정 의장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
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 시간 토론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섰으나 결국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최종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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