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일 본회의서 대리점법·국제의료사업법 등 처리
"주고받기식 협상과 연계로 핵심내용 빠졌다" 지적도

與野,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 '연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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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광진흥법 등 여야가 전날 합의한 쟁점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가장 쟁점이 된 건 관광진흥법이다. 정부·여당은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이른바 '학교 앞 호텔'을 양산한다고 맞섰다. 이에 여야는 해당 법안을 5년 한시법으로 하고 지역을 서울·경기지역으로 한정했다. 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병합하는 절차를 거쳤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관광진흥법과 다른 법을 연계한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주도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반대해 왔지만, 관광진흥법과 맞교환됐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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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법 등은 이날 오후 늦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는 거치지 못했다. 앞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숙려기간(5일)이 지나지 않은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 의결됐다.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핵심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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