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5건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7인 중 찬성 244인, 반대 5인, 기권 28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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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벌적 성격으로 2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부정한 방법을 써 밀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아울러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면 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손실 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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