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11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진 유성건설에 대한 3,885,004주 발행 유상증자는 다른 주주들에 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15일로 예정된 신주교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유성건설 대주주 김인한에게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388만5004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신주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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