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가슴확대 수술 집도…무려 48차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 뒷돈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모 병원 원장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이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에게 가슴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씨를 고용하면서 그가 20년 넘게 일하며 의사들에게서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의 방법을 배운 점을 알고 수술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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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씨에게 직접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1000여만 원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다른 병원을 열어 실질적으로 운영해 '1인 1개소'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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