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로 투신 여중생, 법원 "가해자 부모·서울市 1억 배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여중생이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법원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A(14)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자살을 선택한 것은 A양의 선택이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했다. 가해자 부모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도 A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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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양은 2011년 11월 같은 반 친구들의 지속적인 따돌림과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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