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금인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 등이 대상이다.
내달 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배의 금액이 징수되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AD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회원관리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해 처벌을 감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