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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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세와 과태료 등 처벌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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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한 기획단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에서 파견나온 인원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신고업무의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신고 적격심사, 감산세 등 감면여부 판단, 처벌 면제자 확정과 통보, 이의신청 심사 등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기획단의 실무를 관리하는 부단장에 김경희 기재부 재산세제과장(46)을 임명했다. 김 부단장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주로 세제실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소득세제과장 등을 거친 세제분야 전문가다. 특히 기재부 최초 여성과장인 김 부단장은 이번에는 기재부 최초로 국장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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