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금인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월 한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 등이 대상이다. 내달 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배의 금액이 징수되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회원관리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해 처벌을 감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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