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마피아' 조현룡의원 결국 금배지 반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당시 정황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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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관련업체인 S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룡 의원에 앞서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송광호(73)의원도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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