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종합세트'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6년
-회삿돈 78억 횡령 주식투자 차남은 징역 3년…부자 모두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수백억대 개인파산 사기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7일 수백억대 재산을 감춰놓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인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회삿돈 78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차남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허위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자들과 법원을 속였다"며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등에서 유사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산 회생제도를 악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성한 차명자산이 400~500억 가까이 되면서도 파산개시 신청을 했고 면제받은 재산상 이익도 260억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서 회사 임직원·변호사·회계사를 동원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차명자산을 조성하고 조세포탈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7억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며 "피고인이 횡령 금액 105억 중 60억원은 교회 건축 자금으로 헌금했다고 하지만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정직하게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도산 시스템을 적극적, 계획적으로 악용했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부인과 아들, 지인 등 명의로 500억대 재산을 감춰 놓고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260억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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