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50) 대표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 부문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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