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이 사분위 관련 사립학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추천 인사들로 사분위를 구성토록 한다.
사분위는 2010년 상지대학교 비리 사태와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정식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고,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비판 받던 김 전 이사장은 학교 운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심리의 쟁점은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 추천 인사들로 사분위가 구성되도록 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정치중립 원칙이 훼손될 소지는 없는지 ▲해당 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이의제기 절차가 분명하지 않은 점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위원의 자격을 법률과 회계, 그리고 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함으로써 그 인적 구성의 면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토록 한 것은 오히려 중립성이 강조되는 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위원회는 정식이사 적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이사선임 처분 과정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구성원 등은 심의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고 그 쟁송절차에서 심의 결과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현행 법 조항이) 학교 법인의 인적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학교법인과 종전 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