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공개변론은 병역법 8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며,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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