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이하 ‘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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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하게된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의 한국은행 담보증권 인정 조치는 은행의 동 증권 의무보유기간(1년)을 고려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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