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조약체결 권한쟁의심판 청구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의원이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병헌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21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 개정안을 의결했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전 의원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것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의정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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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심판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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