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경제적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일들이 있었다. 이번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형법을 개정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발장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벌금 분납과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연납제도는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포함하기로 논의되어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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