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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3년 만에 낳은 50일된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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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혼 후 13년 만에 낳은 자신의 딸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살해한 여성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태어난 지 53일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30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뇌기능이 저하돼 있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다음날 오전 아이를 살해했다.
김씨는 남편과 결혼 1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 8월 겨우 첫 아이를 낳았으나 육아문제로 남편과 다시 갈등을 빚어오던 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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