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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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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브랜드임차인에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 인가 아니면 '사업상 필요비용'인가?

갑 회사는경기도에 쇼핑몰을 신축하고 임차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유명 커피숍이나 유명 의류매장이 입점하는 경우 쇼핑몰은 소위 ‘입소문’을 타게 되어 훨씬 수월하게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되기에 갑 사는 일부 유명업체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전기통신 공사비를 대신 내주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명시하였고 실제로 비용도 부담하였습니다. 유명 브랜드가 쇼핑몰에 얼마나 입점해 있느냐에 따라 쇼핑몰 전체 방문자 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 회사는 일부 유명업체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대신 부담한 인테리어 공사비와 전기통신 공사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갑 회사 입장에서는, 원활한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소위 나이키나 루이비통 내지는 스타벅스 같은 업체를 입점시켜야 다른 브랜드 입점도 수월해지는 것이므로 입점업체를 위한 인테리어비용 같은 비용은 갑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갑 회사가 쇼핑몰에 입점한 일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내준 것을 접대비로 파악하고 그 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사업규모별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들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비용을 많이 지출하더라도 접대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 만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 회사가 입점 업체를 위하여 대신 부담한 비용이 “갑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입점 업체를 위한 접대비로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갑 회사가 입점 업체를 위하여 대신 부담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면 접대비로만 인정되느냐는 법인세법상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쇼핑몰 임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대 목적물에 지출한 공사비용은 임대사업상 임대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입점 업체의 방수?통신 비용 등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은 해당 업체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지킨 것이지 무상으로 제공하며 접대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2014두15252).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유명 브랜드 업체를 입점시키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신 내준 것은 '접대비'가 아니라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쇼핑몰 운영업체가 입점 업체를 위하여 대납한 인테리어 비용이 모두 '접대비'로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판례대로라면 상당수 대형 쇼핑몰들이 앞으로는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대종박흥수변호사 (이메일: hspark@daejonglaw.com,블로그:http://blog.naver.com/gmdt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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