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세청은 회의에서 북동 아프리카 지역 및 아태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성실무역업체 제도는 공인받은 성실무역업체에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운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교역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겠다”며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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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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