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대우디스플레이가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해 대우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된 LED(발광다이오드) TV를 '대우 LED TV'로 명기해 판매한 대우디스플레이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다.
그러자 대우디스플레이는 자산양수도 계약으로부터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경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동부대우전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을 봐도 피고가 대우브랜드에 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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