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직제개정안 통과돼
행정자치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 보강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자료 유출사고 이후 지난해 4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에는 전담과(정보보호담당관)가 신설된다. 나머지 29개 부처엔 정보보호팀이 설치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
정부는 이번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사이버 보안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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