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31)에게 원심파기 및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건직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28)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중 가장을 숨지게 하고 그 외에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단란했던 두 가정을 순식간에 해체시켰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피해망상과 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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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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