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 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통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와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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