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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횡령으로 추징금만 무려…"무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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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전 대표 이경수씨에 대한 징역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 사진=아딸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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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측이 전 대표 이경수씨의 징역 판결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경수(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서 각각 57억원, 4억원 가량을 받은 뒤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식자재 업자에게 받은 57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아딸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이경수 전 대표는 지금 아딸 대표 이사직을 사임했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식자대 업체로 부터 받은 27억중 20억은 되돌려 준 상황"이라며 "나머지 금액 역시 배임과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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