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최 부총리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명돼 이미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등으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MRG는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사업에 투자한 민간투자자가 미리 정해둔 운영수입을 얻지 못하면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SOC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폭넓게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무분별한 민간자본 유치로 세금 손실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감사원은 2011년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약 19조원 이상의 세금이 만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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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판 속에 MRG는 폐지됐는데, 최 부총리가 지난 4월 '손익공유제', '위험분담제' 같은 식으로 이름만 바꾼 제도를 공고한 뒤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냈거나 앞으로 계속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 또다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민간사업자들은 특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서 "최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똑같은 제도 도입을 결정해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겼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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