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저축, 3년만기 장려금리 0.9%p로 축소‥납입한도는 2배 확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농어가저축)의 납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가산금리)는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가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도입된 상품이다. 소유한 농지면적이 2헥타르 이하인 농민이나 20톤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가 최대기준에 못미치는 축산업자 등을 상대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나눠 각각 저축 장려금리를 붙인 저축상품을 제공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 농어민 대상 농어가저축의 기본금리에 추가되는 3년 만기 장려금리는 1.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5년만기는 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낮아진다.
저소득 농어민 대상 저축에 대한 장려금리도 6.0%포인트(3년 만기), 9.6%포인트(5년 만기)에서 3.0%포인트, 4.8%포인트로 떨어진다.
단 현재 일반 농어민의 경우 월 12만원,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월 10만원인 납입한도는 소득수준 구분없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된다. 금융위는 장려금리가 하향조정됐지만 납입한도가 늘어 전체 장려금 지급 액수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5년 만기 상품 기준으로 납입한도를 채워 가입하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장려금 지급액은 개편 전과 개편 후 모두 각각 46만원, 146만원 수준으로 같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 신규 가입분부터 인하된 장려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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