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택가액의 100%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인상 합의..무주택 자녀 최대 5억 혜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 1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병든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준 자녀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현재 살고 있는 15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주택상속 공제를 100% 적용받아 일괄공제 5억원ㆍ배우자공제 5억원과 함께 주택상속 공제 최대 5억원까지 혜택을 받아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한 푼 내지 않고 집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의 사례처럼 최대 15억원의 집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배우자공제 혜택은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무주택자 자녀가 10년간 1가구 1주택을 산 부모에게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율을 주택가액의 전액으로 인상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주택가액의 40%에서 100%로 높인 것이다. 동거주택이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모님을 10년 부양한 자녀에게 5억원까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며 "효자 중산층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인당 세금공제 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연로자 공제의 경우 기준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공제금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공제도 1인당 기대여명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대기업 총수들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편법증여하는 일명 '일감 떼어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에도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재벌 기업 총수들이 일감 떼어주기를 통해 자녀, 배우자 등에게 편법증여한 사실이 밝혀진 후 정부가 내린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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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의 유족이 받은 위로금ㆍ성금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위는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위로금이나 성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로 돌려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ㆍ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같은 세법개정은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후 기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 이전에 합의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과거의 경우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한 개정안은 틀이 크게 바뀌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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