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면세점 초과이윤 회수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면세점에 대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관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매년 매출액의 5%(중소 중견기업은 1%)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일정금액은 소매업 가운데 면세점을 제외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면세점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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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과 수익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는 매년 매출액의 0.0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0.01%)에 불과해 면세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대기업 면세점의 초과이윤을 기여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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