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 1000여대 사들여 중국 밀수출 조직에 팔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 밀수출 조직에 팔아넘긴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노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씨는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1000대 가량의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인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서울 중랑구 장안동과 강동구 길동 일대에서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비추는 방식으로 손님의 분실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속칭 '딸랑이'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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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일당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인 '딸랑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스마트폰 구형 모델은 1대당 1만~5만원, 신형 모델은 10만~30만원에 사들여 되팔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관련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 절도 등 범죄를 조장하고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폐해가 크다"면서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한 교육을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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