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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부부 이혼 확정, 양육권은 거짓말한 母에게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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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방송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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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 당사자 부부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44·여)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양육권을 넘겼다.
A씨는 2012년 11월을 시작으로 몇 차례 폭력을 행해왔으며 이에 이씨는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했다.
1심 결정에 대해 A씨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아내가 몰래 재산을 처분하고 자신을 성폭력범으로 몰아 허위로 고소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반소했다. 또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10월 두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조사 결과 이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져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자식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준 것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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