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 당사자 부부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44·여)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양육권을 넘겼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10월 두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조사 결과 이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져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자식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준 것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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