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수리를 의뢰한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비 임대업체 S사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직원 최모씨에게 컨테이너 적재장비 뒷바퀴 볼트 2개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수리업자 차모씨에게 볼트 해체작업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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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빼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맞아 옆에 있던 최씨와 함께 숨졌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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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게 된 것"이라며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물론 (최씨는)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해 피해자 (차씨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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