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면 법인과 실제 소유자와 관련한 업체 간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범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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