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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 신상정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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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부터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고객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신상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는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000만원 이상 무통장 송금 등을 할 때,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과 대조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 고객과 별도로 실제 소유자가 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 고객은 주주나 최대 지분보유자, 대표자 등이 실제 소유자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면 법인과 실제 소유자와 관련한 업체 간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범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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