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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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국가에게 추징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6일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유씨에게 배당금 35억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지난 4월 공단에게 보험료 연체금 1970여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며 "유씨에 대한 보험료채권은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국가의 유씨에 대한 추징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유씨에 대한 추징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공단의 배당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유씨에게 돌아간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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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씨 소유 건물은 추징 보전 조치 됐고, 국가와 공단은 지난 6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유씨 소유 건물에서 각각 35억여원, 1070만원을 배당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유씨로부터 73억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검찰의 추징 청구를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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