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검찰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지난 9월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위ㆍ변조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준 전역지원서 양식에는 전역 사유란 아래 소속부대장 확인란이 있지만 B 소장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소속부대장 확인란이 없는 임의의 양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군인이 조기 전역을 하면 소속부대에서 해당 군인의 비위혐의 사실을 확인해서 전역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돼있다.
그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A 소장의 비위 혐의 사실을 보고 받은뒤 신속히 전역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B 소장이 육군총장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양식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변경을 지시한 B 소장을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훈령에 나타난 조기전역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기소유예조치한 것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군 검찰 관계자는 "B 소장이 30년 이상을 성실히 복무했고 육군본부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당시 육군본부에 근무했던 영관급 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에게 1년여간 카톡 문자메시지를주고받았으며 이 사실을 안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조기 전역을 신청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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