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다시 재판 받아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해 1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던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종북좌파'로 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변씨는 같은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도 게재했다.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미화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미화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이에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선정당사자인 편집장 이씨는 제외됐다.
이씨를 제외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선정당사자 변경·취소를 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 2심은 변씨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다. 변씨가 선정당사자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변씨 등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장 제출로써 당사자 선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은 석명권 행사(법원이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 등으로 피고들의 의사를 밝혀보고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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