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변희재에 선관위 신고당해…1300만원이나 배상하시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우먼 김미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또 다시 맞붙었다.
김미화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가 4.1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다 오백 몇 십표 받고 떨어진 게 나 때문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했답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런 경우 자신을 원망해야지 무고한 사람 탓하면 못쓰지 말입니다"며 "변씨는 누나 웃기는 거 말고 1300만원이나 속히 손해배상하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사를 미디어워치에 실었다. 이에 김미화는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결과 김미화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혀져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은 각각 800만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변 대표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김미화가 관악을에 출마한 변희재의 재보궐선거 공보물에 문제가 있다며 '공보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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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보물에는 '2013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대표. 조국·진중권·김미화·이재명 등 논문표절 적발'이라고 적혀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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