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로 상호약정은 이들 업체를 상대 교역국에서도 인정,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실무역업체의 수출화물은 향후 캐나다 세관에서 간소화 된 화물검사 만으로도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이 성실무역업체의 공인정보를 캐나다 관세청에 통보하면 현지에선 수입신고서상 선적자명과 업체명을 대조해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와 상호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다 체결국의 위치에 섰다.
상호약정은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10개, 일본 및 싱가포르 7개, EU 6개, 홍콩 5개, 캐나다 및 중국 4개 국가 순으로 체결돼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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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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