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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학회, 이주아동 권익향상 위한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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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석동현 변호사)는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숙명여대와 공동으로 이 학교 진리관에서 '아동이주의 이민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2015년 추계 학술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낳은 자녀의 중도입국,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자녀의 체류ㆍ교육ㆍ의료 등 외국인의 자녀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그러면서 "이주 아동의 사회관계를 둘러싼 이민현상 전반을 조망하고, 이주아동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바람직한 법제도에 대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이주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 상정돼있다.

이민자 출신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주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을 더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이 뼈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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