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 유명 RPG 게임 '리니지' 이용자들이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리니지 이용자 전모씨, 임모씨 등 2명이 리니지 서비스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전씨와 임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정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 약관 규정은 불공정 규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와 임씨가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실수로 사용한 때에만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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