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현재 수입 쇠고기에 한정된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렵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1077건으로 쇠고기(618건)보다 많았다.
수입 돼지고기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되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신고시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이 안 된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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