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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다 다친 가운데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한 교사 책임이라며 고소했다.


지난 3월30일 오후2시20분께 용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이모(10)군이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다 박모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사물함 쇠문고리에 얼굴을 부딪친 이군은 코 부위를 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인 김모(45·여)씨는 6교시 수업을 10분 정도 일찍 마치고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이군 학부모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소란스러웠음에도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27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례를 검토한 끝에 학생끼리 한 장난으로 빚어진 사고로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개최된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 9명도 만장일치로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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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학생의 손해가 가해학생들의 상해보험이나 학교안전공제회로 대부분 배상받을 수 있고, 담임교사가 위로금 명목의 300만원을 공탁한 점도 참작했다.


형사3부 노정환 부장검사는 "실과수업중 학생이 프라이팬에 있던 식용유를 자신의 몸에 쏟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바 있다"며 "학생간의 장난에 대해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건 오히려 교권을 억누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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