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잘못 등록한 여권 영문명 'DUCK', 'DEOK'으로 변경해줘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에 잘못 기재된 영문 이름의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름에 '덕'이 포함된 A씨는 애초 여권의 영문 이름으로 등록한 'DUCK('오리' 또는 '책임을 피하다')을 'DEOK'로 외교부에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DUCK'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팜위는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데다, 출입국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외교부의 변경 거부는 부당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덕'의 영문표기가 'DEOK'이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해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만 30세 이상인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해왔는데, 여권 이름을 쓰는 외국의 학력 및 경력 증명과 달라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변경 거부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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