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검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고자 "법률적으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심청구에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재심청구 여부와 새로운 민사소송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정의 구현을 위해 친일 재산을 환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은사공채 16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한일관계에 종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으나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재산은 당시 시가로 300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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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이 다가오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심청구 기한은 5년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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