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검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고자 "법률적으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심청구에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재심청구 여부와 새로운 민사소송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정의 구현을 위해 친일 재산을 환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은사공채 16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한일관계에 종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기도 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으나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재산은 당시 시가로 300억원을 넘었다.

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이 다가오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심청구 기한은 5년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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