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묶어놓고 성폭행…'부부 강간' 女 첫 사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에서 40대 여성 A(40)씨가 남편을 감금한 후 성폭행 해 검찰이 A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씨를 2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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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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