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2인 소형가구의 임대차 보호를 위해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임차인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보호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보증금 보호 대상에 주택만 포함되던 것에 준주택을 추가시키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보장토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에 주거하는 학생, 직장인, 노인 등 임차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경우에도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 설정 및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만 명시하고 있어 보증금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D

또한, 현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에서도 자체 관리규약에 충당금 항목을 넣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와 함께 받고 있으나, 퇴거시 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현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1~2인 소형가구가 급증하는데 현행 법령에는 이들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직장인, 노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장충금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