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 잘못 넣는 주유 사고에 "운전자도 일부 책임"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운전자가 연료 종류를 미리 밝히고 제대로 주유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작년 9월 경유를 쓰는 아버지의 BMW를 몰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씨의 주유소에 들러 정확한 유종은 말하지 않고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를 넣기 시작했고 박씨 아들이 "기름을 잘못 넣고 있다"고 하자 주유를 멈췄으나 이미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와 휘발유가 섞인 후였다.
아들은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연료계통 세척작업을 맡겼다. 차량 소유주인 아버지 박씨는 이 때문에 31일간 렌터카를 빌려 썼고, 서비스센터에 차량 보관료도 지불했다.
이후 박씨는 주유소 주인 신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렌터카 임차료 등 1880여만 원의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생 소송을 냈다.
신씨는 박씨의 아들이 경유 주유기가 아닌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웠다고 반박하며 해당 차량과 외관이 같은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겉보기만으로는 경유 차량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주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상적으로 주유되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하며 신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박씨의 아들에게 손해의 10%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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