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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혼유사고 급증…피해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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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디젤(경유) 승용차 출시가 늘며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자동차 혼유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47건에 이를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혼유사고 발생시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주유소가 영업과 관련해 고객에게 가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다만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혼유사고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주유영수증(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운행을 계속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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