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들고 달아난 신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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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혼식을 세 시간 앞두고 예물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신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예물 등 8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로 A(여·4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개월간 동거한 B(40)씨에게 "나는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이며 부산의 한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속였다. A씨는 해당 대학교 기념품을 사서 전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한 뒤 B씨에게 결혼 프러포즈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임신 사진도 가짜였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구한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B씨를 완벽히 속였다.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부모 역시 대행 아르바이트 업체를 통해 섭외한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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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2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 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 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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